겨울팥죽 여름빙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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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.17 부동산대책] 요약
티끌모아 재테크 2020. 6. 23. 10:26

[투기과열지구], [조정대상지역] 확대 -> 수도권 지역, 대출금 축소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-> 현대 MICE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-> 전세자금대출 있을 시, 주택구매 어려워짐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, 공정성 강화 -> 재건축 허가 어려워짐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-> 법인으로 부동산 거래 하지마 1. [투기과열지구], [조정대상지역] 확대 2.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- 가계 대출 변화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(LTV 0%)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(예외)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조건, 무주택 자녀 분가, 부모별거봉양 등 고가주택(시가9억초과)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(예외-조정)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