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[투기과열지구], [조정대상지역] 확대 -> 수도권 지역, 대출금 축소
-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-> 현대 MICE
-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-> 전세자금대출 있을 시, 주택구매 어려워짐
-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, 공정성 강화 -> 재건축 허가 어려워짐
-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-> 법인으로 부동산 거래 하지마
1. [투기과열지구], [조정대상지역] 확대
2.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
- 가계 대출 변화
-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(LTV 0%)
-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
(예외)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조건, 무주택 자녀 분가, 부모별거봉양 등
- 고가주택(시가9억초과)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
(예외-조정)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,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
- LTV : 9억이하 50%, 9억초과 30%
- DTI 50%
- 사업자 대출 변화
- 주택매매업·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
- LTV : 9억이하 40%, 9억초과 20%, 15억초과 0%
- 세제*정비 사업
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·장특공 배제
- 2주택 +10%p, 3주택 +20%
* 다만, ’20.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, 장특공 적용 **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-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- +0.2~0.8%p 추가과세
-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-2주택자(300%), 3주택자(300%)
-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
- (기존) 2년이내 양도 → (변경) 1년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
- 전매 제한
- 분양권 전매제한
- (1지역) 소유권이전등기
- (2지역) 1년 6개월
- (3지역) 공공택지 1년, 민간택지 6개월
- 기타
-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
- 기존 주택보유현황,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
3. 투지과열지구 지정 효과
- 가계 대출 변화
-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(LTV 0%) ‧
-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
(예외)기존 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조건, 무주택 자녀 분가, 부모별거봉양 등
- 고가주택(시가9억초과)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
(예외-조정)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1년 내 전입,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1년
- LTV : 9억이하 40%, 9억초과 20%, 15억초과 0%
- DTI 40%
- 사업자 대출 변화
- 주택매매업·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
- LTV : 9억이하 40%, 9억초과 20%, 15억초과 0%
- 개인 주택매매·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(시가9억초과) 구입 시 신규 주담대 금지
- 세제*정비 사업
-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
- 조합 설립 인가 이후, 지위양도가 제한 됨에 따라,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 없이 현금청산 됨
- 조합설립인가~소유권이전등기
-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
- 관리처분계획인가~소유권이전등기
-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
- 전매 제한
- 주택·분양권 전매제한
- 소유권이전등기(최대 5년)
-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(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)
- 기타
-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
-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시 세부 증빙자료 제출
- 자조서 작성. 항목별로 예금잔액 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 첨부 제출
-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 시 세부 증빙자료 제출
- 기존 주택보유현황,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
4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- 서울 송파,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-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.
- 주거지역은 면적 18㎡(대지면적), 상업지역은 20㎡
- MICE, 잠실, 영동대교 개발에 따라 조사지역 확대 및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할 예정
- 허가를 받은 경우,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,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(매매 임대 금지)
5.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
- 규제지역(조정지역, 투기과열지구)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·처분 요건 강화
- 무주택자 + 주담보 받는 경우,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해야 함.
- 1주택자 + 주담보 받는 경우, 1년(조정지역은 2년)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해야 함.
- 보금자리론 받는 경우, 3개월 내 전입 + 1년 이상 실거주 해야함
- 전제 대출을 받은 후,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아파트 구입 시, 전세대출 즉시 회수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 대출 축소
- HUG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으로 축소(기존 4억)
6.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, 공정성 강화
- (현행)관할 시·군·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 -> (개선) 시·도가 담당
- 보고서 부실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
-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
- 2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
-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 주고 있는 주인들, 만약 2년 거주하지 않았다면, 조합원이 되지 못함 -> 기존 전세자들 내보내고, 집주인들이 전입 신고 후 공실로 둘 가능성 높음
- 즉 안전진단 잘 안 해줄 예정. -> 재건축 허가가 어려워 짐
7.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
- 주택 매매‧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
-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
- 법인보유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(3%, 4%)로 적용
-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(6억원) 폐지
-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
- 법인이 ‘20.6.18.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
-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
-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%로 인상하고, 법인이 ‘20.6.18.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
- 법인 거래 조사 강화
-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(旣 추진 중) + 세무조사 등등
- 요약하면, 법인으로 거래 하지 말라는 소리..
8. 주택시장 안정화
- 요약하면, 부동산 거래 시 세금 ↑ , 실거주 의무 ↑, 실수요 요건 강화
-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,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%→20% 축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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