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블로그, 유투브에서 구글 광고 소득을 얻을 시, 미국 원천 징수 한다는 내용으로,
많은 유투버, 블로거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.
핵심은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, 일괄적으로 24%세금 적용
따로 설정 하면, 미국 사용자에 대해서만 30%세금 적용.(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약한 국가로, 더 감면 받을 수 있다.)
때문에, 미국 세금 설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.
위 두번째 그림 같이, 미국세금 정보를 설정하지 않으면, 빈칸으로 돼 있다. 수정 버튼을 누르고, [세금정보 추가] 버튼을 누르자.
개인, 아니오, W-8BEN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.
시민권을 보유한 국가 - 대한민국 선택
외국인 TIN - 사업자 번호 입력
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, 조세조약 혜택을 볼 수 있다. 사업자가 없으면, 원천징수세율 30%로 적용된다.
대한민국, 서울, 도시까지 선택 후
아래 주소 입력란은 영어주소로 적게 돼 있다.
위에서 말한 것 처럼, 사업자 인 경우엔, 위 그림과 같이 체크하면 된다.
사업자가 아니면,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.
사업자인 경우, 위 와같이 선택해 주면 된다. 블로그는 세율이 0%로 혜택이 좋다.
위와 같이 따라서 체크 후, 영어 서명 후, 다음으로 넘어가자.
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, 위에꺼는 아니오를 누르면 된다.
이전에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엔, 위와 같이 [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...]을 선택하면 된다.
완료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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